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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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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77 강경화 장관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의도적으로 흘린 것…용납 못 해” 외 1건

쿠키뉴스       발행인  정  병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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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쿠키뉴스(kukinews.com) ①2019년 5월 25일자「강경화 장관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의도적으로 흘린 것…용납 못 해”」기사의 제목, ②5월 25일자(캡처시각)「“‘美 화웨이 때리기’ 스마트폰 1위 위협받는 삼성」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쿠키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강경화 장관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의도적으로 흘린 것…용납 못 해”
      입력 : 2019.05.25 06:39:58 | 수정 : 2019.05.25 07:26:2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이 주미 대사관 외교관에 의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된 사건과 관련,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강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 일은 상대국과의 민감한 일을 다루는 외교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케이스로 생각한다”며 “정상 간 통화라는 민감한 내용을 실수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흘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장관으로서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엄중처벌한다는 입장”이라며 “출장 오기 전에 꼼꼼히 조사해 엄중문책하라는 지침을 주고 왔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24일 오후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양정숙·현근택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65799 >

      
    < 캡처시각 19. 5. 25. 15:57 >
      ②『“‘美 화웨이 때리기’ 스마트폰 1위 위협받는 삼성전자에 구원 손길”
      입력 : 2019.05.25 10:33:56 | 수정 : 2019.05.25 15:50:30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화웨이 때리기’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경쟁자 없는 스마트폰 시장의 절대강자 지위를 유지하려는 삼성에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부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위협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하웨이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서 앞으로 출시할 신제품에 가장 많이 보급된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하웨이는 내년까지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OS가 준비될 거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새롭고 잘 알려지지 않은 OS에서 작동하는 화웨이 스마트폰을 사려 할지 보장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6582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을 주미 대사관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케이스로 생각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강 장관은 명시적으로 외교관을 겨냥해 말했는데, 제목의 문맥은 ‘강효상 의원이 한미정상 통화를 의도적으로 흘렸으며, 이를 용납 못 한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있다. 제목대로 하자면 장관이 의원을 용납 못 한다고 말했다는 뜻이 되는데, 의원을 용납하고 말고는 장관 권한 밖의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②기사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 화웨이 때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될 수 있다는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전망을 연합뉴스를 인용해 전하고 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美 화웨이 때리기’ 스마트폰 1위 위협받는 삼성전자에 구원 손길”」이다.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이 「“‘美 화웨이 때리기’ 스마트폰 1위 위협받는 삼성」으로 바뀌었다. 핵심 서술어 ‘전자에 구원 손길’ 부분이 잘리면서 기사와 정반대 내용이 된 것이다.
      여백이 없어 뒷부분이 잘린 기계적 실수임을 모르지 않으나 이처럼 내용이 정반대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문구를 수정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美 화웨이 때리기’ 삼성 스마트폰에 구원 손길”」정도로 하면 동일한 공간에서 내용 왜곡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