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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5월 21일자「첫 출근 10대 알바생 3명 성추행한 식당 주인 검찰 송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출근 10대 알바생 3명 성추행한 식당 주인 검찰 송치
2019-05-21 22:23 송고
첫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식당 주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남구 모 식당 주인 A씨를 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영업이 끝난 후 10대 아르바이트생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양 외에 2명의 10대 아르바이트생도 같은 수법으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출근 첫날 피해를 당한 뒤 다음날 모두 일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도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http://www.news1.kr/articles/?362710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0대 아르바이트생 3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식당 주인이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이다.
기사는 혐의 사실을 서술하면서 ‘성폭행’을 3회 명시했고, 피의자 주장은 “합의로 성관계”이다. 적용 법률도 ‘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렇다면 성추행이라 할 수 없는 범죄다.
그런데 제목은「성추행한 식당 주인 검찰 송치」라고 표현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범행의 강도가 매우 다른 용어이므로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