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74 고흥 바닷가 40대 여성 시신, 계획적 자살 무게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19년 6월 18일자「고흥 바닷가 40대 여성 시신, 계획적 자살 무게」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흥 바닷가 40대 여성 시신, 계획적 자살 무게
      2019년 06월 18일(火)
      몸에 묶인 소화기·스타킹 등
      집에서 가져오거나 직접 구입
      전남 고흥군의 한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여·48)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여수해양경찰 관계자는 18일 “A 씨가 자살방법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7일 A 씨가 개펄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될 당시 허리 왼쪽에 벽돌 3장이 든 팬티스타킹이 묶여 있었고, 오른쪽에는 소화기가 타이츠로 묶여 있었다. 또 양손이 천으로 묶여 있어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했다.
      그러나 A 씨 몸에 달린 물품들을 A 씨가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자 수사 방향은 바뀌었다. A 씨는 16일 오전 6시쯤 순천 자택을 나와 시외버스를 타고 고흥의 한 정류장에 내린 직후인 9시 20분 인근 편의점에서 팬티스타킹, 타이츠, 가위 등을 구입했다. 소화기의 경우 A 씨가 집에 비치된 것을 가져온 것으로 해경은 판단하고 있다. “딸 집에 있던 소화기 2개 중 1개가 없어졌다”는 A 씨 부모와 “(A 씨의) 가방이 묵직해 보였다”는 편의점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 또 A 씨 양손 결박은 반드시 타인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원통형 넥(neck) 스카프에 손을 넣어 8자로 꼬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혼인 A 씨는 1년 전부터 홀로 거주해 왔으며, 우울증·조현병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신병 등을 비관한 A 씨가 자신의 몸이 물에 뜨지 않도록 한 뒤 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다만,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  
    고흥=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1801071327104001&w=ns >
    ※참고

    < 캡처시간 19. 6. 18. 22:0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개펄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A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양손이 묶이고 허리에 소화기 등을 매단 채 발견돼 해경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던 사건이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망 전에 소화기 등을 스스로 준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극단 선택으로 수사 방향을 바꿨다고 전한다.
      A씨는 허리 왼쪽에는 벽돌 3장을, 오른쪽에는 소화기를 묶은 상태로 발견됐다. 각각 팬티스타킹과 타이츠를 사용해 묶었다. 그런데 A씨가 극단 선택을 하기 이전에 편의점에 들러 팬티스타킹, 타이츠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신병을 비관한 A씨가 몸이 물에 뜨지 않도록 하고 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손 결박도 “원통형 넥(neck) 스카프에 손을 넣어 8자로 꼬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럼 문화일보는 기사에서 팬티스타킹을 사용한 벽돌 매달기, 홀로 양손을 결박하는 방법 등 자살에 이르는 행위를 자세하게 전하면서 기사 제목 또한 < 계획적 자살 >이라고 달았다. 자살 관련 보도는 모방 범죄 등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를 피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