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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①2019년 5월 26일자「[공식] 구하라 자살 시도 '의식無 맥박 정상…SNS에 '안녕' 까닭은?'(종합)」, ②5월 26일자「[종합] 구하라 SNS암시→자살 시도→최종범 '동영상+협박죄' 2차 출석 불투명」제목의 기사 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공식] 구하라 자살 시도 '의식無 맥박 정상…SNS에 '안녕' 까닭은?'(종합)
입력 : 2019-05-26 11:44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28)씨가 26일 새벽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이날 0시 41분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매니저 A씨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현재 구씨는 의식은 없고 호흡과 맥박은 정상으로 전해졌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2647107 >
②『[종합] 구하라 SNS암시→자살 시도→최종범 '동영상+협박죄' 2차 출석 불투명
입력 : 2019-05-26 17:33
가수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 남친인 최종범의 근황이 시선을 집중 시켰다.
구하라는 26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매니저 A씨에게 발견됐다. 현재 구하라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초 구하라는 4일 뒤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1905265226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이로 인해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협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남자친구의 2차 공판에 구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투명해졌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구 씨의 극단적 선택과 그 영향을 다루는 두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자살 시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매체들이 모두 ‘극단적 선택 시도’라고 적었는데 한경닷컴만이 ‘자살’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다.
특히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직접적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