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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5월 22일자「마약 투약·유통한 내·외국인 83명 무더기 검거…28명 구속」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5월 22일자「마약 투약·유통한 내·외국인 83명 무더기 검거…28명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1)=『마약 투약·유통한 내·외국인 83명 무더기 검거…28명 구속
2019-05-22 10:17 송고
코카인가 필로폰,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하고 시중에 유통까지 한 내·외국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6) 등 28명을 구속하고 5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39·브라질)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코카인을 판매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거제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았다가 A씨에게 마약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B씨와 공모해 브라질에서 코카인 1㎏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경기도 의정부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코카인 486g(시가 1억9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C씨(36)도 붙잡았다. 이들은 주로 서울 인근의 클럽이나 바에서 마약을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45명도 검거했다.
또 영남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유통시킨 판매책과 투약자 등 35명을 붙잡아 D씨(46) 등 22명을 구속했다. D씨 등은 거제·통영·고성·밀양·김해·부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필로폰 85g(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판매 경로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 http://news1.kr/articles/?3627251 >
(동아닷컴)=『마약 투약·유통한 내·외국인 83명 무더기 검거…28명 구속
뉴스1 입력 2019-05-22 10:22 수정 2019-05-22 10:22
코카인가 필로폰,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하고 시중에 유통까지 한 내·외국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6) 등 28명을 구속하고 5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39·브라질)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코카인을 판매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거제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았다가 A씨에게 마약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B씨와 공모해 브라질에서 코카인 1㎏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경기도 의정부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코카인 486g(시가 1억9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C씨(36)도 붙잡았다. 이들은 주로 서울 인근의 클럽이나 바에서 마약을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45명도 검거했다.
또 영남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유통시킨 판매책과 투약자 등 35명을 붙잡아 D씨(46) 등 22명을 구속했다. D씨 등은 거제·통영·고성·밀양·김해·부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필로폰 85g(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판매 경로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남=뉴스1)』
< http://news.donga.com/List/Society/3/03/20190522/95637952/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코카인·필로폰·대마 등 마약을 투약하고 시중에 유통한 내·외국인 28명을 구속하고 5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마약을 스스로 자기 팔에 주사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런 그래픽은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참기 어려운 자극이며, 청소년에게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우고 마약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1의 이 그래픽은 3월 5일자「헌재, ‘투약목적 마약구입도 마약판매와 같은 처벌’ 합헌」기사에도 사용해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19-3132호)를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은 뉴스1의 기사를 전재하면서 문제가 있는 그래픽을 여과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