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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71 「“국민 53.3% 담배 제조ㆍ판매 전면 금지 찬성한다”」기사의 사진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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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6월 17일자「“국민 53.3% 담배 제조ㆍ판매 전면 금지 찬성한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53.3% 담배 제조ㆍ판매 전면 금지 찬성한다”
      입력 2019.06.17 06:00

      “담배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자”는 주장에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세계금연의 날(5월31일)을 맞아 실시한 ‘정부 금연 정책과 담배 제조ㆍ매매 금지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를 공개했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이용해 표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담배 제조와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데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3.3%로 과반수를 넘었고 반대는 44.8%로 나타났다. 비흡연자의 경우 58.4%가 찬성했고, 흡연자의 경우도 34.5%는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고(20대 찬성 38.5%, 60세 이상 60.3%), 남자(45.2%)보다는 여자(61.3%)가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법안에 찬성하는 응답자 중 대부분이 빠른 시기에 해당 법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2.4%, 1~5년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2.8%였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49835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 국민절반 이상이 ‘담배 제조와 판매 금지’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이같이 흡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도하는 기사에 흡연사진을 함께 게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층이 다양한 신문에는 흡연 장면을 노출하지 않은지 오래됐다. 이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에게는 모방 흡연 충동을 일으키고, 건강 등 여러 이유로 금연을 결심한 사람에게는 흡연을 유혹하는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