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70 「잇단 배터리 폭발 논란 '전자담배' 안전성 조사한다」기사의 사진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6월 16일자「잇단 배터리 폭발 논란 ‘전자담배’ 안전성 조사한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잇단 배터리 폭발 논란 '전자담배' 안전성 조사한다
      2019-06-16 11:00 송고

      
      정부가 최근 잇따른 기기 폭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배터리 내장형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담배 29개, 무선청소기 29개, 마사지기 26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여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9월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표원은 화재 유발 위험이 큰 과충전이나 외부단락 등 안전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불법 부품변경이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결과는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담배 폭발사고와 관련해 다각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기기 자체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전자담배기기를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지난 4월부터 이미 전동킥보드(충전기 포함) 10개, 휴대용선풍기 62개 등 총 72개 제품을 대상으로 배터리·충전기 인증 여부와 안전성 등을 조사 중이며 다음 달에 결과를 발표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배터리·충전기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 대상 370여개 제품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는 리콜(결함보상)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불법 제품을 대여·판매한 사업자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jepoo@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을 권장하기 위해 1987년 제정한 기념일이다.』
    < http://www.news1.kr/articles/?364660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전자담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잇단 기기 폭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자담배 29개를 비롯해 무선청소기, 마사지기 등 370여개 모델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뉴시스는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사진을 곁들였다. 전자담배 흡연 장면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에게 전자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