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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s) 2019년 6월 18일자「구치소서 치매질환 수감자 폭행 30대 징역 6개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의 위 적시 기사 그래픽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구치소서 치매질환 수감자 폭행 30대 징역 6개월
입력 2019-06-18 11:39:09
인천 구치소에서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5시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함께 복역 중인 B(60)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복역하던 중, 평소 치매 질환으로 잘 씻지 않는 B씨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해 늑골골절 등 중상을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치매 증상이 있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했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18_000068404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구치소에서 30대 남성이 치매를 앓고 있는 60대 동료 수감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그래픽을 넣었고, 넓은 의미에서 ‘폭행’ 관련 그림을 게재했다. 그런데 그래픽을 보면 젊은 남성이 벽돌을 들어 젊은 여성을 위해하는 내용이다. 기사 본문의 주먹과 발에 의한 폭행보다 더욱 잔인하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도구를 이용한 폭행’ 장면을 게재했다.
폭행 관련 보도 시,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뿐 아니라 폭력성 강한 사진이나 그래픽을 싣는 것도 선정성을 높인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