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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65 「친형 살해 50대 "교도소에 있을 때 잘 안 챙겨줘"…경찰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그래픽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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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6월 9일자「친형 살해 50대 "교도소에 있을 때 잘 안 챙겨줘"…경찰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형 살해 50대 "교도소에 있을 때 잘 안 챙겨줘"…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2019.06.09 11:42 수정2019.06.09 11:42

    친형 살해 50대 구속영장 신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교도소 수감생활 중 자신을 챙겨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6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친형인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꺼내 범행을 벌인 후 그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해 같은날 오후 10시 10분께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있는 A씨를 체포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6098870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50대 남성이 교도소 수감생활 중 자신을 챙겨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같이 패륜적인 끔직한 범행기사와 함께 게재한 그래픽은 예리하게 날이 서있는 칼을 들고 있는 위협적인 모습이다.
      이는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살인 사건 등에 당연하다는 듯이 흉기 그래픽을 함께 보도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