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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64 「성동구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 난동…교사 등 3명 부상」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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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19년 6월 13일자「성동구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 난동…교사 등 3명 부상」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6월 14일자「53명 원아 지키려… 보육교사가 손도끼 난동범 막아섰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일보)=『성동구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 난동…교사 등 3명 부상
      입력 2019.06.13 17:38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집 교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 20분쯤 하왕십리동의 한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입구에서 흉기를 휘두른 A(4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도끼로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의 할머니, 교회 문화센터 강사에게 부상을 입혔다. 3명 모두 머리를 다쳤고 원아 할머니는 중상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12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약 1㎞ 떨어진 곳으로 달아난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손도끼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에서 근무하는 친형과 금전 문제가 있었는데, 형을 찾아가는 길에 다른 이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131785361119 >
      (동아닷컴)=『53명 원아 지키려… 보육교사가 손도끼 난동범 막아섰다
      40대男, 어린이집앞 난동 3명 부상… 30대 여교사가 문 잠가 피해 줄여
      입력 2019-06-14 03:00수정 2019-06-14 04:12
      
      13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40대 남성이 손도끼를 휘둘러 어린이집 교사 등 3명이 다쳤다. 이 남성이 손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릴 당시 어린이집 안에는 50여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난동 행위를 목격하고 어린이집 밖으로 나온 교사는 아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재빨리 출입문을 잠갔다. 하지만 이 교사는 난동을 부린 남성이 휘두른 도끼에 머리를 다쳤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입구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한모 씨(4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신청할 방침이다. 한 씨는 범행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씨의 난동 장면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13일 오전 10시 23분경 길이 30cm의 손도끼 2개를 들고 어린이집 앞에 나타났다. 한 씨는 마침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녀에게 약을 가져다주고 나오던 위모 씨(65·여)와 마주치자 손도끼를 휘둘렀다. 어린이집 옆에 있는 문화센터 강사 김모 씨(33·여)도 손도끼로 공격했다. 한 씨는 위 씨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어린이집 밖으로 나온 교사 문모 씨(30·여)를 향해서도 손도끼를 휘둘렀다. 위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문 씨도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밖으로 나온 문 씨는 난동을 부리는 한 씨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어린이집 출입문을 잠갔다고 한다. 당시 어린이집 안에는 3세 이하 어린이 53명이 있었다. 원장을 포함해 9명의 보육교사도 함께 있었다. 문 씨가 치료를 받은 병원 응급실 앞을 지키던 문 씨의 어머니(51)는 “딸이 평소에도 아이들을 끔찍이 아끼는데 그 순간에도 ‘애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하더라”며 “딸이 이번 일로 충격을 많이 받아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이날 친형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한 씨의 형은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 한 씨의 형은 경찰에 “동생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거절한 적이 있다”며 “이 일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는 자신과 마주치자 달아나는 형을 1km 이상 뒤쫓아 갔다. 한 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한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한 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며 “한 씨가 정신질환과 관련해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도끼 난동’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린이집은 한 씨가 붙잡히고 난 뒤 정문을 걸어 잠그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학부모들이 평소보다 일찍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 오후 2시 30분경이 되자 어린이집은 텅 비었다. 이 어린이집은 평소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손주 둘을 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김모 씨(69·여)는 출근한 며느리한테서 얘기를 듣고 오후 1시 30분경 어린이집으로 달려 왔다. 김 씨는 “오늘은 아이들을 빨리 데려가려고 왔다”고 말했다.』
    < http://news.donga.com/3/all/20190614/9598783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손도끼)를 휘둘러 어린이집 교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을 체포했다는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흉기를 너무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일보는, 실루엣이기는 하지만, 길고 예리한 칼을 손에 쥐고 뭔가를 공격하려고 겨냥한 듯한 자세의 그림이다.
      동아닷컴의 그래픽은 도끼로 뭔가를 내리찍는 모습에 피가 튀는 그림이다.
      이들 그래픽은 잔혹한 범행 내용을 너무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뉴스에서 폭력 장면을 너무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보도는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잔인한 내용을 그대로 드러낸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