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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busan.com) 2019년 6월 10일자「“왜 거지라하냐”…지인 향해 깨진 소주병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부산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왜 거지라하냐"…지인 향해 깨진 소주병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19-06-10 15:01:59 수정 : 2019-06-10 17:01:24 게재 : 2019-06-10 15:14:18
연합뉴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깨진 소주병을 들고 지인 B 씨(55)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이 모(3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 50분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공원에서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에게 짜장면을 사달라고 했으나 B 씨가 "이 거지야, 돈 없다"고 하자 "왜 거지라 하냐. 죽이겠다"며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나무 의자에 내리쳐 깬 다음 B 씨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일 오전 8시께 "누가 공원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시민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공원 주변 수색을 통해 오전 8시 30분께 이 씨를 체포했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3시간에 걸친 봉합 수술을 받아 다행히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B 씨는 2달 전 노숙 생활을 하면서 친분을 쌓아왔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B 씨가 거지라고 하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와 현장 목격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6101501593497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술병을 깨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에게 휘두른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이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날카롭게 깨진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소주병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래픽을 실었다.
이 같은 내용의 그래픽은 일상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유리병이 범행에 이용되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범죄현장의 끔찍한 모습을 연상케하고 있다. 신문은 이와 같은 폭력 장면이 연상되는 범행도구를 표현한 그래픽이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