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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61 서천 빵집 여주인 칼에 찔려 사망, 가해 남성은 분신자살

한국스포츠경제  발행인  송  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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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스포츠경제(sporbiz.co.kr) 2019년 5월 16일자「서천 빵집 여주인 칼에 찔려 사망, 가해 남성은 분신자살」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스포츠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천 빵집 여주인 칼에 찔려 사망, 가해 남성은 분신자살
      승인 2019.05.16 15:17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충남 서천의 한 빵집에서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인 후 분신자살 했다.
      지난 15일, 충남 서천의 한 빵집에서 50대 여성이 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 A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분신자살을 했다. A 씨의 분신자살 기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2명이 화상를 입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빵집에 와서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남성이 구치소에 다녀와서 오늘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최근 A 씨가 빵집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았다"고 진술 했다.
      A 씨는 10년 전에 피해여성을 알게 된 뒤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 2018년 11월 구속됐다. 지난 3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출소한지 2개월여 만에 저지른 끔찍한 살인극이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휘발유까지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보복 살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 씨가 분신자살로 숨져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Tag#서천빵집#살인#분신자살#스토킹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
    <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99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6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전에 인화물질까지 준비한 치밀했던 살인극을 전하면서 한국스포츠경제는 잔혹한 범행을 암시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래픽은 흉기를 머리 위로 치켜든 범인의 모습을 묘사했다. 피해자를 향해 칼을 높이 들어 올린 섬뜩한 그래픽은 신문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가해 남성은 분신자살」이라고 표현한 제목 또한, 적어도 표제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갈 것을 강조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