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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60 「보험금 타내려 멀쩡한 닭 수만 마리 불태워 죽인 농장주 무더기 검거」기사의 사진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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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19년 6월 17일자「보험금 타내려 멀쩡한 닭 수만 마리 불태워 죽인 농장주 무더기 검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 타내려 멀쩡한 닭 수만 마리 불태워 죽인 농장주 무더기 검거
      2019.06.17 12:40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육하던 멀쩡한 닭 수만 마리를 화재 등으로 죽은 것으로 속인 뒤 재해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양계장 주인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허위로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양계장 주인 A(5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손해사정인 D(3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넣어 질식사 시킨 뒤 이를 전기사고나 폭염피해로 위장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6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50)씨는 2017년 자신의 양계장에 고의로 불을 내고 보험금 4억7,000만원을 챙겼다.
      특히 보험 가입 업무를 담당한 축협 직원 C(37)씨는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A씨 등 충남 논산, 공주, 전북 익산지역 양계장 주인 8명은 닭이 질병에 걸리거나 출하가 어려울 경우 고의로 차단기를 내려 닭을 질식사시킨 뒤 보험사고로 위장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5년부터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받아내는 등 30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장 주인에게 300만∼500만원씩 받고 손해액을 과다계상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상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가축재해보험료의 60∼70%가 국가보조금과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혈세낭비를 위해 보험 제도개선을 협의하겠다"며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 양계농가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171200326272?did=NS&dtype=2&dtypecode=9162&prnewsid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농장주 등 20여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양계장 주인 A(55)씨 등은 멀쩡한 닭 수만마리를 질식키거나 불태운 뒤 총 30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가축재해 보험금 수령을 위한 이와 같은 조직적 보험사기 수법을 전하면서 한국일보는 폐사한 닭 사진을 기사와 함께 실었다. 사진 설명에는 ‘굶주려 폐사한 닭. 충남지방경찰청 제공’이라고 되어있다. 폐사한 닭들이 양계장 바깥에 널려있는 모습이다. 기사로 미뤄볼 때 양계장 주인이 보험금을 타기위해 고의로 굶겨 죽인 닭들의 사체다. 무더기로 폐사한 동물의 사체는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