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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9년 6월 11일자「“기가 약해졌다”며 10대 여학생 강제추행한 한의사 실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가 약해졌다”며 10대 여학생 강제추행한 한의사 실형
입력 : 2019-06-11 00:44
게티이미지뱅크
치료를 해야 한다며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4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시의 한 한의원 진료실에서 B양(18)에게 “기가 약해진 이유가 뭐냐, 학교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위로해 주겠다”며 몸을 밀착시키고 입을 맞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예방에 있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한의사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의료인과 보건체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진료를 빙자해 환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84772&code=61121311&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온 10대 여학생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하고 있다.
게재된 사진은 범죄현장이 포착된 실제 사진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성추행을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연출된 ‘게티이미지’ 사진이다.
이러한 모습의 사진은 게재한 것은 치료 등에 있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한의사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며, 상대가 미성년자인 여학생인 것으로 보아 독자가 느끼는 충격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범죄를 고발하였다기 보다는 흥미위주의 제작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