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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kwangju.co.kr) 2019년 6월 20일자(캡처시각)「싸이, 양현석 접대의혹 자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광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6. 20. 12:59 >
『싸이, 양현석 접대의혹 자리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 로우는 "친구로, 내가 양대표에게 소개"
2019년 05월 30일(목) 14:37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2)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50) 대표 프로듀서의 동남아시아 재력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자리에 동석한 것은 사실이나 양 대표와 함께 먼저 자리를 떴다며 접대 연루설을 부인했다.
또 문제의 말레이시아 출신 재력가 조 로우(38)와는 친구였으며, 이런 인연으로 당시 자신이 양 대표에게 그를 소개했다고 말했다.
싸이는 29일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보도에서 언급된 조 로우는 저의 친구가 맞다"며 "제가 알았을 당시 그는 할리우드 쇼비즈니스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저의 해외 활동 시기가 맞물려 알게 됐고 제가 조 로우를 양현석 형에게 소개했다. 지금에 와서 그가 좋은 친구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떠나서 제가 그의 친구였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 대표의 접대 의혹이 불거진 자리에 대해선 조 로우와 일행들이 아시아 일정 중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들의 초대를 받아 저와 양현석 형이 참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초대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함께 한 후 저와 양현석 형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며 "당시로써는 먼 나라에서 온 친구와의 자리로만 생각했다. 이번 건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가 논란이 된 것은 지난 27일 MBC TV '스트레이트'가 양 대표가 2014년 태국과 말레이시아 출신 재력가 2명을 접대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도하면서다.
'스트레이트'는 양 대표 등이 고급식당을 통째로 빌려 재력가들을 접대하는 자리에 YG 소속 유명 가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목격자 진술을 빌려 식사와 클럽 방문 등 과정에서 이들에게 성접대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29일 일간 더스타와 말레이시아키니 등 현지 언론은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을 인용해 해외 도피 중인 금융업자 로 택 조(일명 조 로우)가 양 대표에게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 로우 측 미국 내 변호사는 "조 로우는 싸이의 친구이고, 싸이를 통해 양현석을 만났다"며 "그는 MBC 보도에서 제기된 종류의 어떠한 행동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알지도 못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싸이가 양 대표와 조 로우 만남의 연결고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소속사 YG 의혹에 함께 휩싸이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쏠렸다.
조 로우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전 총리의 측근으로 국영투자기업 1MDB를 통해 45억 달러(5조3천억원)가 넘는 나랏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된 인물이다. 그는 2014년 한때 호주 출신 톱 모델 미란다 커와 교제하기도 했다.
지난해 YG를 떠난 싸이는 올해 1월 기획사 피네이션을 설립했으며 7월 2년여 만의 새 앨범인 정규 9집 발매와 여름 브랜드 공연 '2019 흠뻑쑈'를 앞뒀다.
/연합뉴스』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5919467266440801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동남아시아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리에 함께 있기는 했지만 양 대표와 함께 먼저 자리를 떴다며 가수 싸이가 접대 연루설을 부인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연합뉴스가 5월 29일 오후 9시 47분에 송고한 이 기사를 5월 30일 오후 2시 37분에 전재했다. 아울러 네이버 뉴스스탠드 우측 상단에 사진과 함께 주요기사로 올렸다. 이후 21일이 지난 6월 20일 ‘12:30 편집’ 판까지 그 위치에 그대로 배치하고 있다.
더구나 기사의 내용은 ‘의혹을 부인했다’는 것인데, 뉴스스탠드에 표출된 제목은「싸이, 양현석 접대의혹 자리」라고 해 의혹을 확인해주는 듯한 톤이다.
가독성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화제성 있는 인물의 기사를 20일이나 고정으로 배치한 것은 홈페이지 관리를 등한시 했다고 볼 수 있다. 기사의 당사자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있고, 독자에게는 뉴스 서비스를 원만하게 수행했다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