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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56 「警 '외할머니 살해' 19살 손녀에 구속영장 신청…범행동기는」제목의 사진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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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9년 6월 4일자「警 ‘외할머니 살해’ 19살 손녀에 구속영장 신청…범행동기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警 '외할머니 살해' 19살 손녀에 구속영장 신청…범행동기는
      기사입력 2019-06-04 18:18
        
      [헤럴드경제]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19살 대학생 손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된 A(1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과 3일 새벽 사이 경기도 군포시 자택으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찾아온 외조모 B(78)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 방 침대에 누운 채로 발견돼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 씨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3일 오전 10시20분께 집으로 돌아와 숨진 B 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중략)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후 욕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 할머니를 그냥 놔둔 채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다.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A 씨는 자신의 방 거울에 자신의 경찰 진술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립스틱으로 써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대한 A 씨의 진술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에 비춰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A 씨의 정신병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60400073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19살 대학생 손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의 그래픽은 외손녀가 외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의 내용과 다르게 남자 노인이 여성을 위협하는 장면인데,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 그래픽의 출처는 사진공유사이트인 ‘shutterstock’이다.< https://saegchil.myhydros.org/saegchil/domestic-violence-stock-photos/silhouette-showing-domestic-violence-stock-photo-322983101 >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 출처 사진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