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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19년 6월 9일자「‘강도 얼짱’은 누구? 얼마나 이쁘길래 ‘팬클럽 6만명’?…‘강도 얼짱’ 본인 반응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주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도 얼짱'은 누구? 얼마나 이쁘길래 '팬클럽 6만명'?…'강도 얼짱' 본인 반응은?
입력 : 2019-06-09 13:15
‘강도 얼짱’ 이미혜가 화제다.
8일 방송된 MBN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에서 ‘강도 얼짱’ 이미혜의 이야기가 전해진 영향이다.
이날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 방송에서는 강도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인이라는 이유로 팬클럽까지 생긴 ‘강도 얼짱 이미혜’ 사건이 재조명됐다.
인터넷 얼짱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04년 경찰청 사이트에는 특수강도혐의로 현상금 5000만원이 걸린 지명수배전단이 공개됐다. 공개된 지명수배 전단에 ‘키 165cm 미인형’이라고 적힌 이미혜의 사진을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면서 ‘강도 얼짱 이미혜 신드롬’이 시작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미혜의 사진을 보고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이미혜를 응원했다. 심지어 이미혜를 지지하는 팬클럽까지 등장했고, 회원 수는 6만명에 달했다.
결국 이미혜는 수배 1년 만인 2004년 2월 23일 검거됐다. 당시 이미혜는 “인터넷 (팬클럽) 카페가 생기고 난 뒤 사람들이 알아볼까 불안했다”며 “도망 다니는 동안 바깥출입은 거의 못했다. 혹시라도 외출할 때면 안경과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혜는 남자친구와 함께 2002년부터 절도와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 혐의로 공개수배 대상이 됐다. 그는 자신이 '강도 얼짱'으로 주목을 받은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https://www.ajunews.com/view/2019060913004406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방송사에서 소개된 속칭 ‘강도 얼짱’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특수강도혐의로 현상금 5000만원이 걸린 여성 강도가, 지명수배전단에 ‘키 165cm 미인형’이라고 적힌 사진으로 ‘강도 얼짱 이미혜 신드롬’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기사는 일부 누리꾼들이 이미혜의 사진을 보고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등 메시지를 남기며 응원했으며, 심지어 이미혜를 지지하는 팬클럽까지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미혜는 수배 1년 만인 2004년 2월 23일 검거됐다.
이같이 15년 전에 범인이 검거되면서 종결된 사건을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양 재구성하고, 제목도「‘강도 얼짱’은 누구? 얼마나 이쁘길래 ‘팬클럽 6만명’?…」이라 게재한 것은 중범죄인이라도 얼굴이 예쁘면 팬클럽이 생기고, 동정심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처럼 범죄마저도 외모지상주의로 조명하는 세태를 아무런 비판없이 전달한 것은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언론의 책임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