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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53 구조조정 없다해도 “고용불안” 생떼… 철밥통만 지키려는 勞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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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19년 5월 28일자「구조조정 없다해도 “고용불안” 생떼… 철밥통만 지키려는 勞」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조조정 없다해도 “고용불안” 생떼… 철밥통만 지키려는 勞
      2019년 05월 28일(火)

    -산업계 ‘勞 명분없는 투쟁’ 비판
      한국 조선업 극심한 침체 와중에
      현대重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경쟁력 갖추기 ‘신의 한수’ 평가
      현대重 “인원 불변” 약속에도
      勞, M&A과정 인원 감축 단정
      법원 판결에도 막무가내 시위
      현대중공업 노조 등이 법원의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주총회장을 점거한 사태에 대해 산업계는 ‘초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조선업계의 극심한 침체 가운데 한국 조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고 고용 보장 방침까지 밝혔는데도, 노조들은 ‘철밥통 지키기’로 생떼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오는 31일 임시주총에서 물적분할을 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조선 사업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맡게 된 한국조선해양과 선박 제조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뉘게 된다. 이 중간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두게 된다. 조선업계에선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압도적인 글로벌 1위 회사로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 재편되면 출혈을 감수하는 저가 수주 경쟁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는 다른 나라 조선회사들과 차별화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형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글로벌 수주전은 주로 국내 조선사 간 경쟁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출혈을 감내하고 저가 수주가 이뤄졌다.
      심지어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도 지난해 11월 국내 조선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빅2 체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시로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글로벌 LNG 선박 1, 2위 업체가 합쳐지면 수익성이 개선되고 방산부문을 하나로 합치는 효율화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해당 회사뿐 아니라 한국 조선업을 위한 최선의 결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따를 것이라는 노조의 우려에 대해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산업은행은 “M&A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은 막무가내였다. 또 현대중 노조 역시 회사 물적분할 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한영석·가삼현 공동 대표이사는 지난 21일 직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이미 기업결합 이후에도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수차례 제시했다”며 “회사 물적분할 후에도 모든 제도를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2801070227100001&w=ns >
    ※참고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 사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5월 31일로 예정된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보도된 내용이다. 현대중공업은 대우해양조선 인수에 앞서 회사 법인을 물적 분할해 중간 지주회사(한국조선해양)를 만들겠다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회사 측의 이 같은 회사 분할 방침에 반발해 노조가 농성을 벌이자 신문은 ‘명분 없는 파업’이며 ‘철밥통 지키기’라고 비난했다. 경영진이 “인수·합병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대우조선 및 현대중 노조가 막무가내로 반대한다면서 ‘생떼’를 쓰고 있다고 표현했다.
      회사 측의 대우조선 합병 결정은 ‘신의 한수’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 반면 노조 측의 반발 내용은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철밥통’ ‘생떼’ 등의 지극히 주관적 평가로 일관했다. 노조 측은 물적 분할이후 현대중공업은 부채가 5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채가 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며 임금 교섭 등에서도 불이익을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있는 상황에서 기사는 회사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기술했으며, 제목도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