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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74 Enjoy Your Life 외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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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19년 6월 5일자「Enjoy Your Life」, 6월 7일자「치아愛 날」, 6월 20일자「비즈스토리」, 6월 21일자「제약&바이오 혁신」·「맛있는 도전」, 6월 26일자「issue&」, 6월 28일자「High Collection」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7일자「Luxury Brand」, 6월 18일자「스마트 컨슈머」, 6월 19일자「여름엔 Beer!」·「건강한 생활」, 6월 25일자「비즈포커스」, 6월 27일자「Golden girl」·「Money & Life」별지 섹션, 朝鮮日報 6월 21일자「스마트팩토리」, 6월 24일자「기업 포커스」, 6월 26일자「AI+Tech」·「Traveler」, 6월 28일자「Money & Trend」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3개 신문은 특정 산업, 기업, 상품 등을 테마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섹션 1면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