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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73 분양 리포트 외 외 3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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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9년 6월 7일자, 6월 13일자, 6월 14일자, 6월 20일자, 6월 21일자, 6월 27일자「분양 리포트」, 6월 14일자「역세권 부동산」별지 섹션, 중앙일보 6월 7일자, 6월 13일자, 6월 14일자, 6월 21일자「분양 포커스」, 6월 28일자「부동산」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14일자, 6월 21일자, 6월 28일자「화제의 분양현장」별지 섹션, 매일경제 6월 27일자「돈 되는 분양」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4개 신문은 부동산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기업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섹션 1면 머리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이 섹션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각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