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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9년 6월 17일자 B5면「세상에 이런 일이.../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6월 19일자 A31면「세상에 이런 일이.../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6월 24일자 19면「세상에 이런 일이.../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기적의 올인원 비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는 씨엘바이오 비누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비누가 핵심원료 CL균사체 배양물과 99% 천연유래성분들로만 제조돼 주름, 기미, 미백, 탄력은 물론 아토피, 탈모예방에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비누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약사법」61조를 어긴 것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