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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36 숲세권+최첨단 loT 기술…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 분양 외 1건

1.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2.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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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19년 6월 13일자 18면「숲세권+최첨단 loT 기술…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 분양」제목의 기사, 대구신문 6월 21일자 11면「브랜드·대단지 장점, 이곳에서 모두 누린다/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 대구신문은 부동산 관련 특집 면에서 특정 부동산에 대해 장점 위주로 홍보했다. 부산일보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를 선전하며 해당 사진을 게재했다. 대구신문은 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의 장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해당 기업의 영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