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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35 코다리·보리굴비 깊은 맛에 빠져 ‘건강 보배’ 챙겨요… 외 3건

1.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2.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3. 인천일보    발행인  김  영  환
4.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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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매일 2019년 6월 4일자 17면「코다리·보리굴비 깊은 맛에 빠져 ‘건강 보배’ 챙겨요/함안 산인면 국보반상」제목의 기사, 대구신문 6월 4일자 13면「평범한 실내장식…고기만은 ‘최상급’/북구 노원동 ‘늘봄숯불갈비’」제목의 기사, 인천일보 6월 12일자 14면「쏙 배어든 장/간보기도 전에/녹아드는 간/동춘동 ‘장독집’」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6월 20일자 24면「차와 함께하는 한 끼, 고급스런 티 좀 냈어/차 전문점 ‘프롬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매일은 맛집 기획을 통해 남해 함안 산인면 ‘국보밥상’을 장점 위주로 소개했다. 상차림과 매장 사진, 가격표와 연락처를 알렸다.
      대구신문은 ‘착한가격 업소’ 기획을 통해 대구시 북구 노원동에 있는 ‘늘봄숯불갈비’를 선전했다. 상차림과 매장 사진, 연락처를 실었다.
      인천일보는 맛 기획을 통해 인천 동촌동 ‘장독집’을 장점 위주로 홍보했다. 상차림과 연락처도 소개했다.
      부산일보는 차 전문점 ‘프롬티’를 장점 위주로 소개하면서 식당 주소와 연락처를 알렸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