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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9년 6월 12일자 C7면「아이스크림 먹고 맥주 마시고…여름철 식습관, 잇몸질환 부른다/명인제약 이가탄」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6월 19일자 B6면「골다공증·피부노화 예방하는 아미노산/닥터아미노 파워플러스」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6월 25일자 C7면「왕들의 자양강장제 ‘침향’으로 기력보충/대웅생명과학 대웅황제88침향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2019년 6월 12일자 C7면「아이스크림 먹고 맥주 마시고…여름철 식습관, 잇몸질환 부른다/명인제약 이가탄」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6월 19일자 B6면「골다공증·피부노화 예방하는 아미노산/닥터아미노 파워플러스」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6월 25일자 C7면「왕들의 자양강장제 ‘침향’으로 기력보충/대웅생명과학 대웅황제88침향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기사들은 특정 의약품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東亞日報 6월 12일자 C7면
한국경제 6월 19일자 B6면
朝鮮日報 6월 25일자 C7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