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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34 아이스크림 먹고 맥주 마시고…여름철 식습관, 잇몸질환…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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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9년 6월 12일자 C7면「아이스크림 먹고 맥주 마시고…여름철 식습관, 잇몸질환 부른다/명인제약 이가탄」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6월 19일자 B6면「골다공증·피부노화 예방하는 아미노산/닥터아미노 파워플러스」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6월 25일자 C7면「왕들의 자양강장제 ‘침향’으로 기력보충/대웅생명과학 대웅황제88침향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2019년 6월 12일자 C7면「아이스크림 먹고 맥주 마시고…여름철 식습관, 잇몸질환 부른다/명인제약 이가탄」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6월 19일자 B6면「골다공증·피부노화 예방하는 아미노산/닥터아미노 파워플러스」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6월 25일자 C7면「왕들의 자양강장제 ‘침향’으로 기력보충/대웅생명과학 대웅황제88침향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기사들은 특정 의약품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東亞日報 6월 12일자 C7면
        
    한국경제 6월 19일자 B6면

    朝鮮日報 6월 25일자 C7면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