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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9년 6월 3일자 B5면「르노 ‘마스터 버스 13/15인승’ 출시」특집 면, 한국경제 6월 10일자 T10면「현대百, 모든 연령대 공략 편집숍 ‘더 프리미어 하우스’」특집 면, 朝鮮日報 6월 11일자 C6면「메디컬 리포트」특집 면, 서울경제 6월 19일자 31면「자존심 회복 나선 수입차」특집 면, 東亞日報 6월 20일자 B6~B7면「Food & Dining」특집 면, 서울신문 6월 24일자 19면「부동산 특집」특집 면, 중앙일보 6월 25일자 11면「라이프 트렌드」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자동차, 백화점, 제약, 음식, 부동산, 저축은행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