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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31 하늘과 바다 사이에서 즐기는 휴양… 4개국 아침을 크루즈에서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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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光州日報 2019년 6월 12일자 18면「하늘과 바다 사이에서 즐기는 휴양… 4개국 아침을 크루즈에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光州日報는 1개 면을 할애해 롯데관광이 출시한 ‘코스타세레나호’ 크루즈 상품을 장점 위주로 소개했다. 11만톤급으로 48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크루즈임을 홍보하면서, 10월 출항계획도 상세히 알렸다. 또 선상 프로그램과 선예약시 할인혜택을 선전하고, 업체가 제공한 홍보사진을 게재했다. 아울러 지면 하단에는 이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도 실었다.
      이 같은 지면은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