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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日報 2019년 6월 12일자 18면「하늘과 바다 사이에서 즐기는 휴양… 4개국 아침을 크루즈에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光州日報는 1개 면을 할애해 롯데관광이 출시한 ‘코스타세레나호’ 크루즈 상품을 장점 위주로 소개했다. 11만톤급으로 48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크루즈임을 홍보하면서, 10월 출항계획도 상세히 알렸다. 또 선상 프로그램과 선예약시 할인혜택을 선전하고, 업체가 제공한 홍보사진을 게재했다. 아울러 지면 하단에는 이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도 실었다.
이 같은 지면은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