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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30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갤러리’ 외 3건

1. 전자신문    발행인  구  원  모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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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 2019년 6월 11일자 23면「삼성전자 ‘무풍에어컨 갤러리’」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6월 11일자 C3면「마오리족의 건강 비법 ‘초록입홍합’으로 관절을 튼튼하게/씨스팡 관절팔팔」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6월 19일자 D3면「중장년의 건강 적신호…복부비만·콜레스테롤 관리비법 없을까?/다이어트·노화예방 효과 뛰어난 보이차 추출물」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 6월 23일자 23면「물만나삔네, 고마쌔리 팍/조용준의 여행만리 ‘김해 롯데워터파크서 여름나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자신문, 朝鮮日報, 국민일보,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들은 대부분 전면에 걸쳐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전자신문은 삼성전자의 무풍에어컨을 소개하면서 제품 사진을 거의 반면에 걸쳐 쓰면서, 제품을 그래픽과 함께 장점 위주로 소개했다.
      朝鮮日報는 씨스팡의 ‘관절팔팔’ 제품에는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초록입홍합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뉴질랜드 마오리족이 이 추출물을 섭취해 관절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이 성분으로 만든 해당 제품의 사진도 함께 실었다.
      국민일보는「다이어트·노화예방 효과 뛰어난 보이차 추출물」이라는 소제목 아래『보이차는 체지방 감량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고는 바로 밑에「종근당건강, 스테디셀러 ‘보이미락’ 할인이벤트」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노골적으로 제품을 홍보했다. 광고 문구에는 기사 문구와 거의 비슷하게『중장년의 체지방과 함꼐 혈중 콜레스테롤까지 동시에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썼다. 제품 사진도 함께 실었다. 특히 이 광고는 기사와 같은 활자체인데다 편집 구성도 비슷한 양식으로 만들어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해놓아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김해 롯데워터파크 사진을 거의 반면에 걸쳐 쓰면서, 각종 시설을 장점 위주로 홍보했다. 관련 이벤트도 자세히 소개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신문, 朝鮮日報, 아시아경제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국민일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자신문 6월 11일자 21면
        
    朝鮮日報 6월 11일자 C3면

    국민일보 6월 19일자 D3면
        
    아시아경제 6월 23일자 23면
     

  • 적용 조항

    朝鮮日報, 아시아경제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국민일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