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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28 상산고, 0.39점 때문에 자사고 재지정 탈락

전주일보       발행인  신  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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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주일보 2019년 6월 21일 1면「상산고, 0.39점 때문에 자사고 재지정 탈락」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0620_001531737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주일보의 1면 톱 사진은 뉴시스가 6월 20일 13시 19분에「‘지키자 상산!’」이라는 제목으로 송고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상산고, 0.39점 때문에 자사고 재지정 탈락」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게재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