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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27 北어선 12일 NLL넘어 남하…軍, 57시간동안 전혀 몰랐다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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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19년 6월 20일자 8면「北어선 12일 NLL넘어 남하…軍, 57시간동안 전혀 몰랐다」기사의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지 57시간동안 전혀 몰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삼척항 북한 어선 귀순 시간대별 재구성」이라는 제목의 그래픽도 함께 실었다.
      그런데 이 그래픽은 연합뉴스가 6월 19일 오전 11시 56분 송고한「삼척항 북한목선 귀순 시간대별 재구성」을 서체 등에 사소한 변화를 준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경제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