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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26 6월국회 개회하자마자 ‘개점휴업’

전남매일       발행인  김  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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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남매일 2019년 6월 21일자 4면「6월국회 개회하자마자 ‘개점휴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소집 요구한 6월 임시국회가 20일 개회됐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76일 만에 국회의 문이 열린 것이다.
      6월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 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6월 국회 중에 열린다.
      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로 인해 추경안과 민생개혁 법안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경제토론회 개최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노출하면서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후략) /강○○기자』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0078451001?section=searc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남매일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20일 16시 39분에 송고한「76일만에 문 연 국회…여야 이견으로 당분간 ‘개점휴업’ 불가피(종합)」제목의 기사를 리드만 살짝 바꿔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