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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24 무안군의회 모 의원, 군수 부인 수행 ‘눈살’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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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19년 6월 19일자 7면「무안군의회 모 의원, 군수 부인 수행 ‘눈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제7회 무안황토갯벌축제가 지난 16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행사기간 무안군의회 한 의원의 행동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8일 무안지역민들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이번 행사에서 군수 부인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 관광객과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군수 부인을 수행하는 일은 보통 주민복지실과 여성정책실에서 담당하지만 집행부를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군의원이 집행부 수장 부인을 행사장 곳곳에서 수행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역민들은 “군민체육대회 등 군 행사 때마다 수행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이는 사전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4일 무안군 해제면 일원에서 개막한 제7회 무안 황토 갯벌축제는 16일 군민 노래자랑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php?no=107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무안군의회 한 의원이 무안황토갯벌축제기간 군수 부인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 관광객과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군수 부인을 수행하는 일은 보통 주민복지실과 여성정책실에서 담당하지만 집행부를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군의원이 집행부 수장 부인을 행사장 곳곳에서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이는 의원 본연의 자세가 아니며, 지역민들의 말을 인용해『의원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사전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비록 당사자를 ‘모 의원’으로 익명 처리했으나, 군 의회 전체 의원이 8명인데다 보도 내용으로 미뤄 행사장에 참석했던 상당수 지역민을 비롯해 군 의회와 무안군청 공무원들은 해당 의원을 알고 있거나 설령 모르고 있었더라도 이 보도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의원 입장에선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할만한 사안인데도 기사는 이를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