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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23 자살률 4.8%↓ …60대가 가장 많이 줄어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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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19년 6월 12일자 28면「자살률 4.8%↓ …60대가 가장 많이 줄어」기사의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는「2019 자살예방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위 기사에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건물 옥상 끝자락에 서 있는 모습의 그래픽을 첨부했다. 이 그래픽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표한「2019 자살예방백서」자료에 첨부된 것이다.
      기사 본문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별 자살률, 연령대별 자살동기, 월별 자살자수를 짚은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픽은 기사의 취지와 달리 섬뜩함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살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려 깊지 않은 보도 태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그래픽 게재는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한 신문윤리강령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