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21 경북도, 1500조 규모 신약시장 주도권 잡았다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북신문 2019년 6월 5일자 1면「경북도, 1500조 규모 신약시장 주도권 잡았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북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상북도가 췌장암, 유방암, 고혈압, 패혈증, 에이즈 등 6대 중증질환의 세포막단백질의 구조분석, 기능, 응용연구를 통해 항체의약품과 신약후보물질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사업’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핵심사업인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세포막단백질연구소는 올해부터 2023년에 걸쳐 5년간 총사업비 458억원을 투입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설립하고 가속기를 활용한 세포막단백질 구조기능 연구를 수행하는 미래 국가 바이오 신약개발 핵심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세포막단백질 전문연구소는 독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번째며 국내에서는 일부 대학, 연구소 등에서 단편적인 연구는 있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국가급 연구소는 이번 경상북도 세포막단백질연구소가 처음이다.
      이로써 그동안 경북도가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을 추진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 유치를 달성하고 동해안권 과학산업 전략에도 실질적인 모멘텀을 확보하게 됐다.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은 2016년 세계 최고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 준공됨에 따라 지역의 주력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500조원 시장을 형성하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약개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세포막단백질연구소는 질병원인의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분석이 어려워 다루지 못했던 세포막단백질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 규명하고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소다.
      특히, 기존의 대량화합물 스크리닝 방식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신약개발이 가능하고 신약 후보물질 도출에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우리나라 신약개발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1500조원 글로벌 신약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 미래 바이오 신약 산업의 핵심 인프라다.
      앞으로 세포막단백질연구소에서는 췌장암, 유방암, 고혈압, 패혈증, 에이즈 등 암과 감염성, 대사성, 뇌, 심혈관, 희귀질환 등 6대 중증질환 세포막단백질의 구조분석, 기능, 응용연구를 통해 항체의약품과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할 계획이다.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과 연구는 지난 2월 출범한 포스텍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사업추진단이 담당하게 되며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조속한 인프라 조성과 장비 구축을 통한 사업 수행을 위해 포항시가 연구소 건립공사를 직접 시행한다.』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20&idx=24412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신문의 위 기사 큰 제목은「경북도, 1500조 규모 신약시장 주도권 잡았다」이다. 작은 제목은「포항에 세포막단백질연구소/美 이어 세번째…국내 최초」다. 제목대로라면 세계 세 번째로 세포막단백질연구소가 포항에 들어서기 때문에 경북도가 1500조 규모에 달하는 세계 신약시장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내용이다. ‘주도권’은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을 의미한다. 결국 이 제목은 경북도가 세계 신약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총사업비 458억원이 투입돼 포항에 세포막단백질연구소가 설립된다는 내용과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를 언급하고 있을 뿐, 이 제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내용은 없다.
      편집자가 이런 제목을 뽑은 근거가 될 만한 것은『(세포막단백질연구소는) 독창적인 신약개발이 가능하고 신약 후보물질 도출에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우리나라 신약개발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1500조원 글로벌 신약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 미래 바이오 신약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는 기술이다.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라는 표현을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과장했고, 결국 기사 내용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독자에게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는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