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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 2019년 6월 5일자 6면「현대重 노조, 파업불참 조합원 집단폭행」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울산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에 반대하는 노조가 연일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4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주총 안건 처리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노조의 전면 파업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점심시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파업 불참 조합원 A씨를 폭행했다.
이들은 A씨에게 파업 참여를 권유하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밀쳐 넘어뜨린 뒤 집단 구타했다. 머리, 팔 등에 부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다.
또 이날 파업 참가자들이 공장에 진입하려 하자 비 조합원이자 생산팀장인 B씨가 제지했고, 같은 부서 소속의 조합원이 B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엉덩이뼈가 골절됐다. B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다.
노조원들은 회사 곳곳에서 생산작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오토바이 수십 대로 자재창고 인근의 도로를 봉쇄해 자재 납품, 블록 이동 등을 막았고 이로 인해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사측은 전했다.
강성 노조원들의 위세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파업에 불참한 한 노조원은 노조 게시판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생산현장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도부가 젊은 조합원들을 부추겨 동료들 간에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노조는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4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날 전면파업에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회사가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개최하자, 주주들이 장소, 시간을 충분히 알 수 없었고, 현실적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곧 금속노조 법률원을 통해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주총 무효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086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울산신문의 위 기사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주총 안건 처리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노조의 전면 파업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들이 점심시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파업 불참 조합원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집단 구타했다. A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다.
또 한 조합원은 파업 참가자들의 공장 진입을 막는 비 조합원이자 같은 부서 생산팀장인 B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B씨는 엉덩이뼈 골절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다. 이처럼 기사는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불참 조합원과 비 조합원을 폭행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현대重 노조, 파업불참 조합원 집단폭행」이라고 달았다. 일부 조합원의 일탈을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도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노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폭력 사태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