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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년 6월 5일자 12면「“소형은 시한폭탄”…대형타워크레인 2300대 멈췄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파업에는 건설현장에서 늘어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문제가 있다. 노조 측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미흡과 일자리 감소 등을 들어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경제성 면에서 우수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산하 총 2300여대(경찰 추산 1600여대)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이 3000여대인 점을 감안하면 타워크레인 10대 중 8대 가까이가 멈춰 선 셈이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에서 임금 인상보다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크레인에 딸린 조종석이 따로 없고 지상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해 움직인다. 3일 동안 2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조종이 가능하다. 대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면허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딴 뒤 3년가량 현장 경력을 쌓아야 업무가 가능하다.
건설사와 장비 임대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소형 타워크레인이 늘면서 기존 대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임금 감소와 노동조건 악화, 일자리 감소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
대형은 타워크레인과 조종사가 함께 현장에 공급되는 데 비해 소형은 임대업체가 타워크레인만 공급하고 조종은 소형 면허를 소지한 다른 현장 인력에게 맡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형에 비해 싸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형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임대사가 지지만 소형은 임대사에 책임이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성, 경제성, 인력의 유연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며 “조종사 양성도 쉬운 만큼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한 공기 지연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안전 문제도 제기한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인양하중 3t 미만’이라는 규정만 지키면 되고 별도의 기계 제원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폐기된 대형 타워크레인에서 운전석을 떼낸 뒤 소형으로 개조한 불법장비들도 사용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에만 5개월간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8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며 “그런데도 설계도면 없이 사용을 승인해주는 등 정부가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쯤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규격 기준, 조종사 자격 관리 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2155015&code=940702 >
2.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대형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배경을 분석한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소형크레인 사용 문제에 대해 노조는 안전관리 미흡과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규제를 주장하는데 반해 건설사측은 안전성, 경제성, 인력의 유연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며 옹호한다.
편집자는 큰 제목을「“소형은 시한폭탄”…대형타워크레인 2300대 멈췄다」로 달았다. 그러나 기사에는 소형 크레인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부르는 기계라고 단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소형 타워크레인은 ‘인양하중 3t 미만’이라는 규정만 지키면 되고 별도의 기계 제원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폐기된 대형 타워크레인에서 운전석을 떼낸 뒤 소형으로 개조한 불법장비들도 사용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에만 5개월간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8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며 “그런데도 설계도면 없이 사용을 승인해주는 등 정부가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있으나 노조의 주장일 뿐이다. 또한 소형 크레인 뿐만 아니라 대형 타워크레인 사고도 빈발하는 상황에서 사고율의 객관적인 비교도 없이 소형 크레인만 ‘시한폭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도 의문이다.
작은 제목도「교육받으면 누구나 조종」「제원 규정 없어 개조 성행」「올해만 8건 사고 4명 사망」「양대 노총, 안전 대책 촉구」로 노조 주장만 반영하는 내용 일색이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