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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15 황교안 17.7%, 이낙연 12%, 유시민 9.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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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19년 6월 10일자 3면「황교안 17.7%, 이낙연 12%, 유시민 9.3%」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순위에서 1위를 달렸다. 보수성향 유권자 표심이 황 대표 지지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 여권에선 여러 후보로 지지가 분산되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6, 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7.7%는 황 대표를 꼽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0%로 2위를 차지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9.3%)과 박원순 서울시장(5.4%), 이재명 경기지사(5.2%) 등 여권 후보들이 뒤를 이었다.
      여권 후보만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선 이낙연 총리(14.3%), 유시민 이사장(9.9%), 이재명 지사(7.3%), 박원순 시장(5.5%) 순서였다. 야권에선 황 대표(18.1%)의 뒤를 이어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12.2%), 오세훈 전 서울시장(6.6%),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4.4%)가 순위에 들었다. 여권과 야권의 1위 후보에 대한 지지층의 결집도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후보들이 많다 보니 이 총리에 22.6%의 지지를 보내는 데 그친 반면, 한국당 지지자들은 황 대표에 56.4%의 몰표를 줬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09188374906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월 6,7일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신문은 기사 본문에서『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순위에서 1위를 달렸다』,『이낙연 국무총리가 12.0%로 2위를 차지했고』라고 썼다. 지지율 차이가 5.7%p로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는데도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하거나 특정 후보의 우세라고 보도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