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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40 대구 여고생 동창끼리, 6년간 감춰온 사생활..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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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5월 12일자(이하 캡처시각)「대구 여고생 동창끼리, 6년간 감춰온 사생활..」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5월 16일자「여고생 동창끼리, 6년간 감춰온 사생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서울신문

    < 캡처시각 19. 5. 12. 07:42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11500038&wlog_sub=svt_006 >

    ②중앙일보

    < 캡처시각 19. 5. 16. 16:18 > < https://news.joins.com/article/23469254 >    
      위 광고들은 ‘고려인베스트먼트’라는 주식투자 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서울신문은「대구 여고생 동창끼리, 6년간 감춰온 사생활..」, 중앙일보는「여고생 동창끼리, 6년간 감춰온 사생활...」이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들어가보면 제목에서 밝힌 ‘대구 여고생 동창’, ‘여고생 동창들이 감춰온 사생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20대 알바생이 급등주 정보를 제공하는 ‘고려인베스트먼트’의 컨설팅을 받아 큰돈을 벌었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뿐이다.
      광고의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s://www.wellzone.kr/kinvest/mland7/?s_url=0507_CPA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