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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38 “추적60분” 로또당첨 비리폭로..충격!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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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19년 5월 12일자(캡처시각)「“추적60분” 로또당첨 비리폭로..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5. 12. 08:01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11MW083825756694&w=ns >  



      위 광고는 ‘로또진리’라는 당첨번호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추적60분” 로또당첨 비리폭로..충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추적60분’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무슨 흑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당첨 비리폭로..충격!’이라 했지만 내용 중에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광고의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truth02/Qy7v7A/qyx4Yy#inf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