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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36 서민 “빚” 갚지마? 나라에서 1억 지원 ‘화제’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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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9년 5월 1일자(캡처시각)「서민 “빚” 갚지마? 나라에서 1억 지원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5. 1. 10:46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01000012&nt=1&md=20190501080912_BL >    

      위 광고는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서민 “빚” 갚지마? 나라에서 1억 지원 ‘화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정부 1억 지원’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광고내용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elite01/wkB9Xy/Mb3PJA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