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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35 “빚” 많고 “등급” 낮아도 7천까지 정부지원대출!

쿠키뉴스       발행인  정  병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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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쿠키뉴스(kukinews.com) 2019년 5월 19일자(캡처시각)「“빚” 많고 “등급” 낮아도 7천까지 정부지원대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5. 19. 07:57 >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63534 >  

      위 광고는 ‘국민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를 소개하면서「“빚” 많고 “등급” 낮아도 7천까지 정부지원대출!」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내용에서는 ‘파이낸셜주택신문’이라는 로고를 배치하고 바로 뒤에「서민 빚 “국민캐피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이라고 제목을 올렸다(해당사이트 화면 참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서 검색해보면 ‘국민캐피탈’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2016-서울강동-00047) 및 대부중개(2016-서울강동-00048) 업체일뿐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서민금융 지원 제휴 금융기관 명단에 없다. 따라서 제목에서 밝힌 ‘정부지원대출!’은 사실이 아니다.
      광고는 신문을 사칭했고, 제목은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s://www.kookmincapital.kr/landing/press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