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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34 ‘빚’ 있다면, “최대 1억원” 지원!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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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9년 5월 12일자(캡처시각)「‘빚’ 있다면, “최대 1억원” 지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5. 12. 07:52 >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81405.html?_ns=r2 >  


      위 광고는 ‘위비론’이라는 대부업체를 소개하면서「‘빚’ 있다면, “최대 1억원” 지원!」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내용에서도「신청즉시 당일 “8천만원” 정부지원!」이라고 제목을 앞세웠다.
      그러나 광고 본문을 읽어보면 제목으로 밝힌 ‘정부지원’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위비론이 대출해준다는 내용뿐이다.
      광고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newsh.cafe24.com/woori/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