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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9년 5월 9일자(캡처시각)「“빚” 갚지마! 정부지원대출 최대 1억!!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5. 9. 16:38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09000504&nt=1&md=20190509131839_BL >
위 광고는 ‘국민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를 소개하면서「“빚” 갚지마! 정부지원대출 최대 1억!! ‘화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 내용도「정부지원대출 최대 1억까지...“빚” 걱정 이제 끝!」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면 국민캐피탈에서 특별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지 ‘정부지원대출’이라는 설명은 전혀 없다. 이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km2/ZkKYMA/MKBE4y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