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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5월 5일자(이하 캡처시각)「급하면 “7천만원” 나라에서 빌려준다?!」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5월 5일자「급하면 “7천만원” 나라에서 빌려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조선닷컴
< 캡처시각 19. 5. 5. 07:34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5/2019050500054.html >
②한겨레
< 캡처시각 19. 5. 5. 07:27 >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92581.html?_ns=r2 >
위 조선닷컴, 한겨레 광고는 대부업체 ‘드림머니’를 소개하면서「급하면 “7천만원” 나라에서 빌려준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상담을 해주거나 업체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지 나라에서 빌려준다는 언급은 없다.
광고의 제목은 돈이 쪼들리는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a.mrep.kr/wellbeing?bnurlnb=08VJ#_brtep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