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31 빚 갚지마세요! 정부지원 1억! 신청 가능!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9년 4월 29일자(캡처시각)「빚 갚지마세요! 정부지원 1억! 신청 가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4. 29. 22:36 >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39046622461040&mediaCodeNo=257&OutLnkChk=Y >  


      위 광고는 서민대출 업체를 소개하면서「빚 갚지마세요! 정부지원 1억! 신청 가능!」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또 광고내용을 보면「[속보]서민지원 정책! 제한없이 1억원까지 지원?!」이라는 제목이 다시 나온다. 제목만 보면 정부가 서민을 위해 정책자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되는 제목이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고 ‘희망나누미론’이라는 업체에서 금리 최저 4%(상한은 밝히지 않음)로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이다. 두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돈이 다급한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또한 ‘희망나누미(론)’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http://fine.fss.or.kr/main/index.jsp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검색해보면 그런 업체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hope01/Zy5PoA/vAg72A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