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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30 ‘당뇨’ 새로운 치료법...업계 ‘발칵’!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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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19년 5월 7일자(캡처시각)「‘당뇨’ 새로운 치료법...업계 ‘발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5. 7. 20:10 >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2920.html?_ns=r2 >  

      
      위 광고는「“당뇨” 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이란 제목으로 혈당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모모르디카’를 소개하고 있다.
      모모르디카는 박과에 속하는 여주라는 열매로 식물성 천연 인슐린 성분(펩티드-p)와 카라틴 성분이 풍부하여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의약품도 아니며, 식약처에 등록된 건강기능식품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마치 당뇨의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돼 업계에 충격을 준 양 과대광고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adinc.co.kr/dangstory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