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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29 “탈모人” 샴푸대신 감으니 93% 개선..!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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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19년 5월 22일자(캡처시각)「“탈모人” 샴푸대신 감으니 93% 개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5. 22. 10:49 >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20937356174?did=NS&dtype=2&dtypecode=7566&prnewsid >  
      
      
      위 광고는「“탈모人” 샴푸대신 감으니 93%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기능성 샴푸를 소개하고 있다.
      이 제목은 ‘샴푸 대신’이라는 표현으로 샴푸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샴푸광고로서 이런 제목은 마치 탈모를 치료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또 ‘93% 개선’이란 표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광고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이 제품은 식약처에 ‘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은 특허받은 원료 작용으로 탈모원인 호르몬을 억제해 두피면역력을 높여 모발성장을 유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표시광고법」3조 ①항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부족을 악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mrep.kr/c/v/talgen?bnurlnb=08US#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