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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28 가려운 아토피 ‘독소찌꺼기’ 빼냈더니..경악!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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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9년 5월 14일자(캡처시각)「가려운 아토피 ‘독소찌꺼기’ 빼냈더니..경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5. 14. 20:32 >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14505115 >

      
      위 광고는「가려운 아토피 ‘독소찌꺼기’ 빼냈더니..경악!」이라는 제목으로 아토피나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화장품은 항생물질 스콜라펜드라신이 함유된 지네를 주성분으로, 피부진정 및 건조함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고는 아토피나 여드름 증세에 근본적인 원인을 잡는 신물질이라며,  새로운 치료법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표시광고법」제3조 ①항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부족을 악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a.mrep.kr/atopy?bnurlnb=www1#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