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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5월 22일자(캡처시각)「만성비염, 콧물, 코막힘, 집에서 이것만 있으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5. 22. 10:22 >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219044g?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위 광고는「만성비염, 콧물, 코막힘, 집에서 이것만 있으면...」라는 제목으로 복합다파장 레이저를 이용한 비염치료기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일반 레이저 치료기와 달리 복합 다파장 레이저를 탑재해 비강내 표피 및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치료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통증완화 등 목적으로 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치료로 비염 뿌리뽑는다’라거나 ‘이비인후과에서 이용중인 레이저 치료기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의 고출력을 자랑하면서도 안전시험에 통과’했다며 치료기인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대 광고를 금지한「의료기기법」제24조(기계 및 광고의 금지 등) ②항 1호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위 광고는 < 캡처시각 19. 5. 22. 10:22 >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219044g?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위 광고는「만성비염, 콧물, 코막힘, 집에서 이것만 있으면...」라는 제목으로 복합다파장 레이저를 이용한 비염치료기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일반 레이저 치료기와 달리 복합 다파장 레이저를 탑재해 비강내 표피 및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치료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통증완화 등 목적으로 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치료로 비염 뿌리뽑는다’라거나 ‘이비인후과에서 이용중인 레이저 치료기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의 고출력을 자랑하면서도 안전시험에 통과’했다며 치료기인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대 광고를 금지한「의료기기법」제24조(기계 및 광고의 금지 등) ②항 1호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news.sunnyworks.co.kr/wellrhino/default_may16.asp?aid=128020 >
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news.sunnyworks.co.kr/wellrhino/default_may16.asp?aid=128020 >
신문광고윤리강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