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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25 생방송 ‘당뇨’ 약만 믿고 먹다가..“큰일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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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9년 5월 14일자(캡처시각)「생방송 ‘당뇨’ 약만 믿고 먹다가..“큰일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5. 14. 20:32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905140100102650006859&ServiceDate=20190514 >
      
      위 광고는「생방송 ‘당뇨’ 약만 믿고 먹다가..“큰일나”」라는 제목으로 혈당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모모르디카’를 소개하고 있다.
      모모르디카는 박과에 속하는 여주라는 열매로 식물성 천연 인슐린 성분(펩티드-p)와 카라틴 성분이 풍부하여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의약품도 아니며, 식약처에 등록된 건강기능식품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약만 먹었다간 큰일나’ 또는 ‘약대신 이것 하라’는 둥 당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13조를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부족을 악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ep.kr/c/v/danghope_m?bnurlnb=00T8#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