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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24 고혈압 당뇨 정상으로 조절 가능한 신물질 발견!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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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9년 5월 7일자(캡처시각)「고혈압 당뇨 정상으로 조절 가능한 신물질 발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5. 7. 19:56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292021&code=61121211&sid1=soc&cp=nv2 >  

      위 광고는「고혈압 당뇨 정상으로 조절 가능한 신물질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혈압조절 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혈관확장 효과가 있는 ‘정어리 펩타이트’를 원료로 사용한 이 제품을 인체 시험에서 혈압이 정상수준으로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에 등록된 식품의 기능은 ‘혈압이 높은 사람의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①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red977.cafe24.com/oneness4/?emcode=taboolapc5&utm_source=taboola&utm_medium=referra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